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도시영세민
전세자금이 예년보다 2개월정도 앞당겨진 2월중순부터 실수요자에게
대출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사철을 앞두고 도시영세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배정된 도시영세민전세자금 7백50억원중
5백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하고 이날 각 시.도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출신청 접수및 심시기간 25일을 감안할 경우 실수요자들은
실질적으로 2월중순부터 주택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영세민전세자금은 가구당 최고 5백만원, 상환기간 2년, 연리 3%로
대출되며 2년에 한번있는 전세재계약때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대상 지역은 서울시를 비롯 5개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돼있으나 시.도지사가 지역여건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타 시.군도 가능하다.

융자대상자는 서울시및 5개 광역시의 경우 2천만원이하,기타지역은
1천5백만원이하 전세세입자로 한정되며 거주기간, 가족수, 월소득,
세대주의 연령, 노부모 동거여부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융자를 원하는 도시영세민은 시.도의 공고가 발표되는 대로 해당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 구청의 심사를 받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청에서 발부하는 확인서를 갖고 주택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 3월이후에 도시영세민자금을 집행하다보니
이사철이 지난후에야 자금이 지원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나머지 2백50억원도 대출실적을 봐가며 집행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