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는
17일 오후 이학봉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겸 합수부 수사국장,장세동
30경비단장,최세창 3공수여단장,유학성 국방부 군수차관보,황영시
육군참모차장등 5명에 대해 내란및 군사반란 혐의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 5명에 대해 12.12와 관련해서는 군형법상 반란모의
참여,주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 계엄지역 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 미수죄가 적용됐고 5.18사건과 관련해서는 형법상 내란모의
참여,내란 주요임무종사죄등이 각각 적용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에 대한 내란및 반란 혐의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방침을 결정했다"며 "이들 외에 허삼수
허화평 정호용씨등 현역의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박준병 당시 20사단장과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여부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