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대통령은 17일 12.12 및 5.18 관련자 5명에 대해 전격영장이 청
구된 직후 5.18 특별법이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등을 위반했다며 변호
인을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에 냈다.

전씨는 이날 전상석, 석진강변호사 등 3명의 변호인을 통해 낸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서''에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헌법 13조1항과 형법1조에
규정된 인권보장규정"이라며 "이와함께 시효기산과 완성및 정지에 관한
규정은 범죄성립및 범죄성립과 관련된 제반 절차상의 문제에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전씨측은 이어 "따라서 시효기산과 완성및 정지에 관한 문제는 형법 절차상
중요문제인 만큼 이미 기산점이 정해져 있는 사안에 대해 소급입법에 의거,
기산점을 자의로 바꾸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는
기본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이념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