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전문업체와 기술제휴를 맺는등 대응책마련에 본격 나서고 있다.
CM제도란 설계 시공 감리등의 면허를 갖고있는 일반건설업체가 시공
뿐만아니라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발주 감리 사후관리등 건설관리업무
일체를 발주처로부터 위탁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미국의 CM전문회사인 스톤&웹스터사
블랙&비치사 등과 올 상반기중 기술제휴계약을 맺기로 했다.
현대건설 윤재호이사는 "이미 이들 업체와 기술제휴에 합의해 곧 이들
업체가 관리하는 외국현장에 직원들을 파견, 2~3년간 장기연수를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국내건설업계 처음으로 지난해 CM팀을 신설했으며 올상반기중에
석박사급 인력을 추가로 보강, 조직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동아건설은 리비아대수로공사의 CM업체로 10년이상 함께 일하고있는 미국
브라운&루트사의 영국현지법인과 제휴를 추진중이다.
70여명의 외국감리요원을 국내현장에 투입하고있는 삼성물산 건설본부는
미국 터너사와 CM기술제휴계약을 맺은데 이어 파슨스사에도 4명의 직원을
파견, 감리교육을 시키고있다.
대우 건설부문은 지난해 CM연구회를 발족했으며 CM의 각 부문별로 여러
외국업체와 기술제휴를 맺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따라 이미 탈황설비는 일본의 치요다, 장대교량은 독일 **사와
각각 기술제휴를 맺었다.
31개 대형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건설업체연합회도 CM제도도입에 대비,
이달안에 한양대 서울대등에 "CM의 국내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할
방침이다.
그러나 CM제도는 이미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실 중앙안전대책
위원회에서 막바지 심의가 진행되는등 입안단계에 있음에도 기본방향이
설정되지 않아 업계가 혼선을 빚고있다.
업계는 정부의 CM제도가 94년부터 시행중인 전면책임감리제도와 구분되지
않고 기본방향도 전면CM(CM at risk)인지 자문형CM(CM for fee)) 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김철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