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5일대등 총 8만1천평방m(군자지구중심)가 일반
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고 전농동 294일대등 5만6천평방
m(전농지구중심)가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바뀐다.

이와함께 동대문구는 이 일대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신축건물
의 층수와 용도등을 계획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박훈)는 8일 이같은 도시계획 변경안을 추진키로
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22일까지 공람공고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군자지구중심중 당초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됐던 장안동
415일대 2만7천2백평방m와 일반주거지역인 5천8백평방m는 일반상업지역
으로 용도변경된다.

또 일반주거지역인 장안동 431일대 2만2천평방m와 417일대 2만6천평방m는
각각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된다.

구는 일반주거지역인 전농동 294일대 5만3천3백평방m와 준주거지역인 전
농동 295의 142일대 2천7백평방m를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번에 용도변경된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등은 각각 용
적률이 1천%,8백%,6백%로 상향조정된다.

구는 또 <>이문동 220일대 3만5천1백평방m의 신이문생활권중심 <>이문동
77일대 4만2천7백평방m의 이문생활권중심 <>휘경동 183일대 회기생활권중
심등 3곳의 도시계획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를 폐지하는 대신 이들 지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밖에 일반상업지역이나 청량리 미주아파트가 들어서있는 청량리동 235
일대 5만9천7백평방m를 현실에 맞게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키로 했다.

그러나 이지역에 포함돼 있는 미주상가 A.B동과 동산성심병원 청량리세무서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계속 남게된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