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제도의 틀짜기 >>>

<>수급자중심의 사회보험을 조기정착하기위해 98년부터 도시자영자에
대해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99년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과 사무.금융업종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또 98년부터 10~29인 사업장에, 2000년부터5~9인 사업장에 대해 각각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공적연금제도간 통산제도를 도입해 연금수급권을 확대하고 이혼시
여성의 연금권확보를 위해 여성연금권을 신설한다.

<>보험급여기간을 현재 연간 2백10일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노인의 의료비를 경감하고 장애인의 보험급여범위를 늘린다.

<>산재예방과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재활사업을 강화하고 고용정보전산망을
2000년까지 선진국수준으로 구축한다.

<>육아휴직 장려금제도 적용사업장을 현재 70인이상에서 98년
50인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점차 늘린다.

<>공적의료보험에서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 등 공적
의료보험의 한계를 보완해줄 민간의료보험을 육성해야한다.

<>사회보험간 연계를 위해 우선 기본소득등 징수시준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사회보험전문인력의 양성곽 교육훈련을 위해 사회보험연수원의
설립을 추진한다.

<<< 최저생활의 보장 >>>

<>현행 최저생계비의 70%수준에 머물고있는 생계보호수준을 98년까지
100%로 올리고 재산조사를 실시, 현재 균일하게 지원하던 생활보호비를
지역별 가구별 최저생계비에 부족분만 지원하는 보충급여제로 전환한다.

<>의료보호의 급여수준을 의료보험급여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병.의원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한다.

<>현재 실업계고교생으로 제한돼있는 학비지원대상을 98년까지
학업의지가 있는 인문계고교생까지 확대한다.

<>자활대상자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기위한 자활지원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이고 통합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활관련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사회복지관에 "청소년문화센터"을 설치, 도서실
상담실 시청각교육 등을 담당한다.

<<<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을 연차적으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및 여성회관으로 확대실시한다.

<>노부모 장애인 요보호아동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주택분양권을 우선 부여한다.

<>현재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만 지급되는 노령수당제도의
대상연령을 하향조정하고 저소득 일반노인에 대한 급여수준을 상향조정
한다.

<>치매 및 중풍노인을 위한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현재의 6개소에서
98년까지 16개소로 확충하며 보건소에 인력과 물리치료실등의 장비를
보강해 노인성질환으 1차진료기관으로 육성한다.

<>고령자 적합직종(20개)및 고용기준(3%)를 국.공립기관부터 의무화하고
이를 민간기관까지 확산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2%)을 현재 최저임금의 60%수준에서 100%
올린다.

<>96년부터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수용자 기초생계비
교육훈련비 시설운영비 등을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요보호아동의 발생 및 청소년 비행의 예방을 위해 98년까지
중.고등학교 6곳에 사회복지사를 시범 배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사무소를 통해 포괄적이고 일원화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중심의 "노인종합복지타운"을 내년중 5개소 시범운영하는 등
노인들의 레크리에이션 봉사활동 건강상담 등을 제공한다.

<<< 복지공동체의 구축 >>>

<>2010년까지 복지지출증가율을 일반재정증가율보다 1.2배씩 높게
책정해 현재 29%에 불과한 복지의 국제평균기대치를 100%로 끌어올린다.

<>복지재원조달을 위해 개인소득세의 비중을 높이고 종합토지세제의
과표를 현실화하며 현행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자체의 면세범위를
축소한다.

또 조세탈루의 방지 지하경제의 근절등으로 과세포착률을 높힌다.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위해 중앙과 지방에 공동모금기구를
설치하고 전국 2백97개 사회복지관에 자원봉세센터를 설립한다.

<>자원봉사자에 대해 경력인정 세제지원및 포상등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초중고대학교 교과과정에 자원봉사과목을 도입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