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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실] 새집 취득후 1년이내 옛집 매각시 양도세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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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성업공사 공매입찰에서 주택을 낙찰받아 계약후 바로 사전 점유
    사용을 신청하여 점유사용금 3분의1을 납부하고 현재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데 자금사정으로 해약을 하려고 한다.

    납부한 점유사용금은 전액 되돌려 받을수 있는지.

    [답]= 아니다.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매수자가 점유사용금
    으로 납부한 금액을 전액 돌려주지 않고 총매각금액에서 점유사용 기간동안
    연 10%의 비용을 점유사용납부금 중에서 공제하고 잔액만을 돌려준다.

    계약금은 물론 매도자의 귀속으로 한다.


    [문]= 공매입찰 또는 유찰(수의)계약으로 매수한 부동산의 검인은 언제
    받나.

    [답]= 잔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 전에 매매계약서 원본과 2부를
    사본한 후 총3부를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검인을 받으면 된다.


    [문]= 일반인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 할수 있나.

    [답]= 일반인은 성업공사에 매각의뢰 할수 없다.

    단,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부동산 소유자와 외국인의 토지 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국인의 소유부동산은 성업공사에 매각의뢰 할수 있다.

    [문]= 앞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구주택을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할수
    있다는데.

    [답]= 그렇다.

    지난 12월11일 재정경제원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신주택을 취득한후 1년이내에
    구주택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면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자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문]= 누구나 성업공사에 주택을 매각의뢰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나.

    [답]= 아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신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으로
    있는자에 대하여서만 구주택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문]= 신주택 구입후 1년이내인 일시적 1세대 2주택 소유자다.

    언제부터 성업공사에 매각의뢰 할수 있나.

    [답]= 세법시행령이 개정되는 시점부터 가능하다.

    현재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세법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업공사매각의뢰절차와 매각방법들은 시행령 개정후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문]= 성업공사 매물정보를 "유니텔"에서도 볼수 있다는데 언제부터
    가능한지.

    [답]= "유니텔"이 일반인들에게 서비스되는 내년 1월11일부터 성업공사
    매각물건정보를 볼수 있다.


    [문]= "유니텔"을 통해 "성업공사 매각물건 정보"를 보려면 이용료는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

    [답]= "유니텔"에 가입한 경우에는 성업공사 매각물건정보를 무료로 볼수
    있다.

    단, 유니텔 가입비와 전화료는 부담해야 한다.

    < 성업공사 홍보실 555-0213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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