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에서 재개발구역내 전세권자들이
참여조합원 자격으로 임대주택입주권을 얻을수있는 조항이 삭제돼 재개발구
역안에 살고있는 전세권자들의 반발이 우려되고있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은 입법예고를 거치지않고 의원입법으로 국회
를 통과,아직 정식 공포되지 않았기때문에 일반인들은 개정된 법안의 정확
한 내용을 알수없는 상태다.

25일 관계기관및 관련업계에따르면 이달 1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재개발법
내용에서 기존법에 규정돼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대한 전세권자나 등기된
임차권자,또는 주태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자를 정관이 정하는 바
에 의해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킬수있다"는 조항이 삭제돼있어 재개발구역
에 거주하는 전세권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있다.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은 다만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내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지상권은 입목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
는 정도의 권리이고 전세권및 임차권은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의 근거가 되
는 주거권에 해당,지상권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전세권자를 인정하지않
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있다.

더구나 현재 재개발구역내에 지상권자는 거의 없지만 전세권자는 일반조
합원수보다 더 많은데도 참여조합원자격을 주지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기성 한국행정법제연구소소장은 "재개발법의 참여조합원규정은 재개발
구역안에 살고있는 전세권자들이 임대주택입주권을 얻고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있는 유일한 방안이었으나 이 규정이 삭제된것은 있을수없는 일"이라면
서 전세권자나 임차권자에게 참여조합원자격이 주어져야한다는 의견을 제
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