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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부도 아파트공사 중단 .. 주택공조, 첫 계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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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난으로 중소건설업체의 부도가 속출, 아파트분양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택사업조합 전주지점에 따르면 착공보증서를 발급받아간 새한주택이
    지난 5월 부도를 냄에 따라 전체 공정률 15.4%에서 공사가 중단된 전주시
    삼천동 새한아파트 입주계약자 217명에게 조합설립이후 처음으로 이달말께
    총분양계약금 25억원을 돌려 주기로 최근 결정했다는 것.

    착공보증의 경우 공정의 20%가 안된 상태에서 시공사의 부도등으로 공사를
    계속할수 없을때 연대착공보증회사로 하여금 계약금 전액을 환불케하거나
    20%까지 공정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한주택의 연대보증사인 송원건설마저도 지난 9월 자금난으로
    부도를 내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착공보증서 발급에 따라 대신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주택사업공제조합 전주지점 관계자는 "공정률 20%까지 공사이행에 따른
    비용은 4억원에 불과하나 25억원의 분양계약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것은
    20% 공정까지 이행을 해도 연대보증사의 부도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분양
    계약자보호 차원에서 이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입주예정자들은 "계약금(23평형 900만원, 32평형 1,300만원)을 제외
    하고도 지금까지 23평형 계약자는 800만원, 32평형 계약자는1,300만원의
    중도금이 들어간 상태나 이를 포기하고 계약금만 돌려받으려는것은 완공
    까지 4,000만-5,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다 이마저 사업추진이 어려워
    차라리 청약통장을 살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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