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15일 기업공개 요건을 대폭 완화해 자본금규모가 큰 초대
형 기업의 경우엔 전체 주식의 10%이상으로서 1천만주이상 공모하게 되면 기
업을 공개할 수있도록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재경원이 기업공개 요건을 완하키로한 이달초의 결정을 법제화한 것으
로 당초 재경원이 제시했던 "공모규모의 다단계안"안과 "10%이상, 1천만주안
"중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증관위는 이날 또 기업공개를 위해 주식을 모집 매출했더라도 최장 1년까지
는 해당주식의 상장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가격도 싯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수익가치의 반영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이같은 규정 개정에 따라 공모전 자본금이 1천1백67억
원 이상인 기업이면 10% 공모요건을 충족해 규정개정의 혜택을 볼수 있고 자
본금이 4천5백억원이상인 기업은 1천만주 요건을 충족하면서 기업을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당국이 관련규정을 이처럼 개정한 것은 자본금 규모가 큰 한국통신등
국영기업과 현대중공업 엘지반도체등 초대형 기업들이 물량공급 과다를 이
유로 기업공개를 무기한 연기시킬수만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국의 한관계자는 그러나 조건의 변경에 불구하고 증시주가가 최근처럼 폭
락세를 이는 동안은 이들 대형기업들의 공개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