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 한국조세연 연구위원 >

[[[ 경쟁력 집중과 조세정책 <4> ]]]

최근에 개정된 상속세법에서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한 상속증여세의
회피를 축소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면제범위를 종전의 발행주식총액의 20%에서 5%로 축소했다.

이로 인해 대기업가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많이 출연할 수 있는 길을 막는
상황이 되어서 오히려 소유분산의 기회를 주지않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속세법에서 면제범위를 제한하기 보다는 차라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주식을 무의결권주로 함으로써 지주회사화를 방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대생략 이전과세제도는 1세대1회 과세원칙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신탁제도를 이용하거나 또는 재산의 일부를 조부가 직접 손자에게
증여.유증하는 직접생략 이전방법으로 세대를 생략하여 유산을 무상이전함
으로써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법중 하나이다.

따라서 부가 직계친족집단 내로 집중된다는 측면과 또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현행제도는 이에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20% 가산세율로는 조세회피를 징벌하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평과세의 실현 및 부의 광범위한 분산에도 미흡하다.

따라서 최고한계세율을 바탕으로 비례세율을 적용하거나 초과 누진세율을
기준으로 평균세율을 구하여 그수준의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속.증여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지난 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실명제의 역할이 기대된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금융정보를 세무정보로 활용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정부의 약속과 현재의 금융거래 비밀보장제도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금융정보를 세무정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무와
관련해서는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상속세 개정의 주안점은 주로 세율을 인하하고 면세점을 인상하는
한편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상속세의 탈루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교적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를 통해 소유집중을 적극적으로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같은 상속세제 개정방향에는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

특히 대기업총수 개인소유주식의 싯가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상속세의 최고과세계급구간은 너무 낮다.

또한 상속증여세율 인하는 오히려 부유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세율을 인상하고 과세구간을 넓혀서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되 부유층의 세부담은 대폭 늘어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성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