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공매입찰 참여땐 주변시세 꼭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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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방에 있는 공매물건도 매각상담실에서 찾아 볼수 있는지.
[답]= 매각상담실(또는 지점 매각상담)직원에게 원하는 지방의 물건위치,
종류 및 금액규모를 이야기 하거나, 종류 및 금액규모만 이야기하면
성업공사 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을 컴퓨터로 검색해 이에
대한 명세표를 제공한다.
[문]= 현재 매각상담실에는 본인이 원하는 물건이 없다.
앞으로 원하는 물건이 나오면 연락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면되나.
[답]= 매수희망 물건명세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매각상담실에서 제공하는 매수희망 물건명세표에 원하는 물건의 위치,
규모, 종류, 금액을 기재하고 매수희망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적어
제출하면 컴퓨터에 입력하여 유사한 물건이 나올경우 즉시 연락해 준다.
[문]= 원하는 물건이 공매공고에 나왔다.
매각상담실 안내로 현장확인도 거치고, 명도책임 또한 성업공사에서
해주도록 되어있어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공매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점을 조사해야 하나.
[답]= 매수를 원하는 물건의 현장확인시 반드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려 주변시세를 알아보아야 한다.
또 해당물건의 그동안 시세변동 추이도 파악하고, 입찰에서 낙찰 받은후
다시 매각할 경우 쉽게 팔수 있는지도 미리 살펴보아야 한다.
[문]= 공매응찰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은가.
[답]= 공매응찰가격은 반드시 응찰자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
참고로 응찰가격결정방법을 제시하면,주변에 매각하는 물건이 부족하고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이면 시세에 근접한 가격으로 응찰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경우 보통시세에서 제세금을 뺀 금액을 최고 응찰가격으로 삼아 이를
기준으로 본인이 응찰가격을 적절히 조정하면 된다.
만약, 부동산 경기가 하향세이고 주변에 매물이 많이 나와있을 때는
최저매매가격을 기준하여 2~5%정도 가산한 금액을 응찰가격으로 결정하되
이경우에도 가급적 대금납부 기간이 긴 조건을 선택하여 응찰하는 것이
좋다.
물론 주변시세와 감정가격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응찰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 사항이다.
[문]= 공매응찰가격을 결정하는데 최고응찰가격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은가.
또 최저로 응찰할 수 있는 가격은 얼마인가.
[답]= 공매응찰시 최고가격 결정은 입찰에 응찰하는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꼭 사고싶을 때는 다른 응찰자가 사고자 하는 가격이상의 월등히 높은
가격을 쓰면 되지만 이 경우에는 공매물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이고
통상은 주변시세와 비교하여 응찰자가 마음속으로 정한 응찰최고가격이상
이면 매수하지 않겠다고 정한 가격이 응찰할 수 있는 최고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최저응찰가격은 공매공고 신문에 제시된 최저매매가격이 매수할 수 있는
최저응찰가격이 된다.
[문]= 공매입찰은 공매공고번호 순서대로 하나.
[답]= 아니다.
공매공고된 입찰물건 전부를 일괄하여 한꺼번에 공매한다.
그러므로 많은 응찰자가 서로 어느 물건을 응찰하는지를 알수 없다.
통상, 처음 공매에 응찰하는 경우 많은 응찰자로 인하여 당초 마음먹은
응찰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응찰자마다 응찰물건이 다르므로 분위기에 휩쓸려 높은 가격을 써서
낙찰로 인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7일자).
[답]= 매각상담실(또는 지점 매각상담)직원에게 원하는 지방의 물건위치,
종류 및 금액규모를 이야기 하거나, 종류 및 금액규모만 이야기하면
성업공사 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을 컴퓨터로 검색해 이에
대한 명세표를 제공한다.
[문]= 현재 매각상담실에는 본인이 원하는 물건이 없다.
앞으로 원하는 물건이 나오면 연락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면되나.
[답]= 매수희망 물건명세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매각상담실에서 제공하는 매수희망 물건명세표에 원하는 물건의 위치,
규모, 종류, 금액을 기재하고 매수희망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적어
제출하면 컴퓨터에 입력하여 유사한 물건이 나올경우 즉시 연락해 준다.
[문]= 원하는 물건이 공매공고에 나왔다.
매각상담실 안내로 현장확인도 거치고, 명도책임 또한 성업공사에서
해주도록 되어있어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공매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점을 조사해야 하나.
[답]= 매수를 원하는 물건의 현장확인시 반드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려 주변시세를 알아보아야 한다.
또 해당물건의 그동안 시세변동 추이도 파악하고, 입찰에서 낙찰 받은후
다시 매각할 경우 쉽게 팔수 있는지도 미리 살펴보아야 한다.
[문]= 공매응찰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은가.
[답]= 공매응찰가격은 반드시 응찰자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
참고로 응찰가격결정방법을 제시하면,주변에 매각하는 물건이 부족하고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이면 시세에 근접한 가격으로 응찰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경우 보통시세에서 제세금을 뺀 금액을 최고 응찰가격으로 삼아 이를
기준으로 본인이 응찰가격을 적절히 조정하면 된다.
만약, 부동산 경기가 하향세이고 주변에 매물이 많이 나와있을 때는
최저매매가격을 기준하여 2~5%정도 가산한 금액을 응찰가격으로 결정하되
이경우에도 가급적 대금납부 기간이 긴 조건을 선택하여 응찰하는 것이
좋다.
물론 주변시세와 감정가격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응찰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 사항이다.
[문]= 공매응찰가격을 결정하는데 최고응찰가격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은가.
또 최저로 응찰할 수 있는 가격은 얼마인가.
[답]= 공매응찰시 최고가격 결정은 입찰에 응찰하는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꼭 사고싶을 때는 다른 응찰자가 사고자 하는 가격이상의 월등히 높은
가격을 쓰면 되지만 이 경우에는 공매물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이고
통상은 주변시세와 비교하여 응찰자가 마음속으로 정한 응찰최고가격이상
이면 매수하지 않겠다고 정한 가격이 응찰할 수 있는 최고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최저응찰가격은 공매공고 신문에 제시된 최저매매가격이 매수할 수 있는
최저응찰가격이 된다.
[문]= 공매입찰은 공매공고번호 순서대로 하나.
[답]= 아니다.
공매공고된 입찰물건 전부를 일괄하여 한꺼번에 공매한다.
그러므로 많은 응찰자가 서로 어느 물건을 응찰하는지를 알수 없다.
통상, 처음 공매에 응찰하는 경우 많은 응찰자로 인하여 당초 마음먹은
응찰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응찰자마다 응찰물건이 다르므로 분위기에 휩쓸려 높은 가격을 써서
낙찰로 인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