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필지 10만2,900여평을 주택업체를 대상으로 선수공급한다.
이번 선수공급대상 토지는 전체 공동주택지 11만8,674평중 연립주택용지
1만5,741평을 제외한 것으로 용도별로는 <>60평방미터 5필지 3만2,796평
<>60평방미터-85평방미터 5필지 4만122평<>85평방미터 초과 3필지 3만
14평등이다.
이들 공동주택지는 220%-240%의 용적율이 적용돼 15층이상 고층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
신청일은 10일-18일까지이며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추첨으로 대상업체를 결정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