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한 검찰의 재산추징보전청구서가
5일 서울지법에 신청됐다.

이날 검찰의 재산추징보전청구는 공무원의 뇌물재산과 뇌물을 이용해
불린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
42조와 형법 제134조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노씨의 범죄혐의가 분명한 만큼 금명간 동결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보전청구한 액수는 노씨가 기업체로부터 받은 2천8백38억9천
6백만원 전액이다.

보전청구서는 노씨비자금사건의 주임검사인 대검중수부 중수2과 문영호
부장검사 명의로 신청됐다.

문부장검사는 청구서에서 "형법 제134조에 따라 피고인 노씨의 뇌물액수
를 추징해야 하지만 피고인인 추징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남에게
처분하려는 징후가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 노씨 재산을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급히 노씨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형이 확정되더라도
재산을 빼돌릴 경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으로 청구한 목록은 <>부동산 9건 <>채권
4가지 <>금융기관예금계좌 13건 및 이자 등이다.

대표적인 부동산으로 서대문구 연희동 108의 17 자택으로 노씨는 집마저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외에 안양시 만안구석수동 101의 42 대지 2백55 와 대구 광역시 동구
신용 648일대 3천4백83여 등이다.

채권으로는 <>93년 10월경 대우그룹에게 (주)대우 이경훈회장을 통해
빌려준 3백62억8천만원과 이자 <>93년 9월 한보상사 정태수총회장엑 대여한
6백6억2천만원 및 이자 <>90년 8월에서 10월사이 사돈기업인 동방유량
신명수회장에게 빌려준 2백30억원과 이자 <>88년 1월에서부터 92년 2월
사이에 동생 재우씨에게 대여한 1백29억7천9백만원 및 이자이다.

금융기관 예금으로는 신한은행 서소문지점 서부철강 최광웅명의의 1백
27억여원 태주물산(주)명의의 1백68억여원 등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