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여가구를 22일부터 선착순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특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세액공제혜택과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주택소유여부및 재당첨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 즉시
동호수를 지정, 계약할수있다.
분양가격은 5천2백74만원이며 융자금은 1천2백만원이다.
(567)9062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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