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남양주 창현지구에서 공공분양아파트 23평형(전용 18평)
3백여가구를 22일부터 선착순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특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세액공제혜택과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주택소유여부및 재당첨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 즉시
동호수를 지정, 계약할수있다.

분양가격은 5천2백74만원이며 융자금은 1천2백만원이다.

(567)9062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