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이 기준치 이내로 배출됐더라도 인삼경작에 피해를 주었다면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13일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서 인삼을 경작하는 박문순씨949)가 적벽돌공장을 상대로 낸 배출
가스로 인한 인삼피해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피해배상금으로 3천7백50만원을
배상토록 직권조정했다.

이같은 결정을 비록 기준치 이내의 대기오염물질이라도 지속적으로 인삼의
피해가 누적될 경우 발생할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적벽돌공장이
많이 산재한 충북지역의 인삼재배 농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 박씨는 적벽돌공장인 (주)성산(대표 이상천)이 불소가스와
아황산가스등을 배출해 인근에 위치한 인삼밭이 피해를 봤다며 1억9천3백
83만5천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주)성산측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정위는 (주)성산이 인삼에 피해를 주는 불소가스(기준치
10PPM)와 아황산가스(기준치 8백PPM)가 각각 3.3~5PPM, 2백40~5백30PPM으로
기준치 이내에는 들지만 인삼잎이 갈색으로 말라 들어가는 증상이 입증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영농지원금으로 3천7백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