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를 하고자 할때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거래행위를 할수있으며 계약방식도 서면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든지
구두로 하든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부동산거래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순간의 실수가 돌이킬수 없는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초래한다.

통상 부동산거래사고는 법의 무지에서 생기는 사고.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의 판단착오로 인한 사고, 사기에 의한 사고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법률적인 하자가 생기면 애초에 권리의 취득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소유권
은 취득했으나 토지이용에 관한 공법상의 규제 또는 세법상의 제한으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이 뜻한 바와 같이 될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외에도 부동산이 수용대상인 경우도 있고 매도인이 부담해야할 세금을
납부해야하기도 한다.

부동산거래에서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사취하는, 이른바 부동산 사기
수법으로는 보통 타인의 인장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주민등록증 계약서
호적등 등기수속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변조 또는 위조하는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그 규모도 대형화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부동산사기로 인한 피해는 당해부동산의 소유자에 그치지 않고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사기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은 마지막 소유자까지 두번내지 세번,
많게는 10여회까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있을수 있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등 문제가 복잡하고 그로인한 구제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부동산거래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 사기.위조.변조하는
수법을 알면 각종의 부동산 거래사고의 방지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기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소유자가 관리를 위임하고 장기간
해외에 거주 또는 이민한 경우의 토지,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토지, 소유자가 오랫동안 방치해 두거나 지방에 사는등 관리가 소홀한
토지, 상속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토지나 상속인이 없는 토지등이다.

국.공유 부동산 또한 사기꾼들의 표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사기수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나누어보면 호적을
위조하는 방법, 소송을 이용하는 방법, 등기필증 인감증명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 보증서제도를 악용하는 방법, 등기부를 위조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보통 두 세가지 수법을 겸하여 사기를 친다.

최근의 부동산사기범 가운데는 손안에 들어가는 소형의 복사기를
숨겨가지고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하면서 직원 모르게 등기부 여백난에
새로운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것처럼 등사하는 수법이 있다.

또는 등기부 등본을 발부받아 그 여백난에 소유권 이전등기의 내용을
등사한후 이것을 다시 복사하여 정당하게 발부받은 것처럼 내보이며
매매계약을 하는 수법도 있다.

이외에도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의 변조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도로부지에 편입되었거나 공원용지등 경제적가치가 상실됐거나
현저히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에 대하여 타인의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등을
교부받아 범행대지의 지번을 변조 기재하여 도로부지나 공원등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처분하는 수법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제도의 허점을 이용, 사술로서 판결을 받아
정당하게 취득한것처럼 갈취하는 수법,또는 거래시 부동산의 면적을 속여서
측량하는 수법 등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사기수법이 날로 지능화 돼가고 교묘해
지기에 반드시 각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부동산거래를 해야 할
것이다.

정광영 < 한국부동산컨설팅대표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