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00시 00동 소재한 본인소유 대지 800평을 토개공이 조성해 현재
수의계약 공급중인 00신도시내 상업용지와 교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답] =교환하고자 하는 귀하의 토지가 관계법령및 토개공의 매입기준에
적합한 토지이고 토개공이 공급중인 토지가 수의계약중이라면 교환이
가능하며, 교환토지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단 대상물건의 가격이 교환대상 물건가격의 3/4이상이어야 하며 종전
교환기준인 면적기준(다른 토지의 1/2이상)이나 용도기준(교화대상 토지가
유사용도)은 폐지됐다.

[문] =토개공이 조성한 00시 00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연접하여 대지 45평을
소유하고 있어 본인토지와 연접한 토개공의 토지를 분양받아 두평을 합병해
건출을 하고 싶다.

합병이 가능한지.

본인의 토지는 구획정리가 되어있지 아니한 지역에 위치하고 축척은
1:1,00이다.

[답] =토개공이 조성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의 대한 평지의 축적은
보통 1:500이며 구획정리가 되어있지 아니한 지역의 토지 필지에 대한
추적은 일반적으로 귀하의 토지와 같이 1:1,200이다.

축적법상 필지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 토개공의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합병은 할수가 없다.

[문] =토개공에서 공급하는 00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를 얼마전
분양추첨해 당첨됐다.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

[답] =토개공에서 분양하는 단독주택지를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첨일로 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첨이 진소되며 분양신청시 납부한
신청예약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문] =본인은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얼마전 부산에 들렀다가
토개공 부산지사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00택지개발사업지구의 상업지
를 보고 마음에 들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다시 부산에 가려고 하니 경제적.시간적으로 용이하지가 않다.

이경우 서울 본사에서 계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 =전국 각지사에서 보유하고있는 토개공의 모든 토지는 서울에
소재하고있는 본사에서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부산지사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판매 토지도 서울 본사에서 계약체결할수 있다.

이때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와 도장 주민등록증을 소유하고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참하여야 한다.

[문] =토개궁이 사업시행중인 00택지개발사업지구에 본인 소유의 상가
건물및 그 부지가 전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본인은 동 상가건물 전체를 상가로 임대하여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영업권의 손실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답]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 부동산에 대한 자산소득이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경우에는 별도의 손실이 있다고 불소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별도로 받을수가 없다.

< 토지개발공사 판매상담실 550-7070~3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