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증권시장지의 장외등록법인 주식시세표를 보면 "장외시장
투자유의종목"을 볼수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되는지요.

[답]= "장외시장 투자유의종목"은 장외시장 등록종목중 일정한 요건에
미달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고하도록 지정하는 제도로서
상장종목의 "관리종목"과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와 지정시기및 해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실적이 부진한 경우(매매거래가 형성되지 않는 분기가 있거나 연간
거래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분기 초일및 매반기 초일에 지정하고
거래요건이 충족되면 충족월의 익월 초일에 해제합니다.

2.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 즉시 지정되고 "적정"또는 "한정의견"
이 표시된 감사보고서 제출월의 익월 초일에 해제되며

3. 자본 전액잠식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 즉시 지정되고
자본 잠식액이 자본금의 50% 미만으로 회복된 월의 익월 초일에 해제됩니다.

4. 주된 영업활동의 정지시에는 확인 즉시 지정되고 영업재개월의
익월초일에 해제되며

5.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 불성실 공시의 경우에는 불성실 공시의
연간 3회 확인 즉시(고의,중과실은 1회 확인 즉시)지정되고 지정 6개월간
불성실 공시 사실이 없는 경우 익월 초일에 해제됩니다.

6.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확인 즉시 지정되고 사유해소월의 익월
초일에 해제되며

7. 결산서류등의 미제출시에는 제출시한의 익일에 지정되고 제출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초일에 해제됩니다

8.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인즉시 지정하고 사유해소월의
익월 초일에 해제합니다.

장외거래 등록주권이 상장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2회이상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공시되면 증권거래소 시장의 상장신청을 할수
없으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공시된 경우에는 상장신청일 이전에 그
사유가 해소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사유에따라 때로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것이 좋습니다.

< 증협투자자보호센터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