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매낙찰자는 언제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답]=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문]= 공매낙찰 물건이 토지거래 허가.신고 대상이다.

이경우 계약은 언제까지 체결하면 되는지.

[답]= 토지거래허가나 신고대상 물건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문]= 토지거래 허가.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

[답]= 낙찰자는 낙찰재산의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징구하고 토지이용
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문]= 낙찰자가 토지거래 허가.신고를 해야 하나.

[답]= 낙찰자는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공사에서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문]= 주무관청이 토지거래허가.신고에 대한 불허가 또는 신고로 반려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가.

[답]= 낙찰자는 불허가 또는 반려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토지
이용 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다.

[문]= 낙찰자가 이의신청을 할 동안 계약체결 시기를 연장할수 있는지.

[답]= 낙찰자가 이의신청 의사를 밝히면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약체결을 보류한다.

[문]= 낙찰자가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처분
결정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

[답]= 주무관청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된다.

이날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 허가 또는 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문]= 낙찰자가 낙찰일 또는 토지거래허가.신고서가 수리돼 통보된날로
부터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답]= 낙찰자의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매도자 귀속으로 한다.

[문]= 낙찰자가 신청한 토지거래허가.신고가 불허가 또는 권고처분을
받았을때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는가.

[답]=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즉시 반환된다.

[문]= 낙찰물건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에 의한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할 물건이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낙찰자가 택지취득허가 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접수증명원을
첨부한 신청서류사본을 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문]= 낙찰자가 택지취득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경우 계약은 어떻게 되나.

[답]= 낙찰자가 택지취득허가신청일로부터 25일이내에 허가를 받지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발급기간을 연장할수 있으며
그래도 허가를 못받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된다.

< 성업공사 홍보실555-0213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