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광진구등 공장이전부지에 아파트건립을 추진중인
주택조합이나 건설업체들이 서울시 관련국간 의견대립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 기산, 대성건설등은 최근 공장이전
부지에 공동주택건립에 대해 서울시 주택국은 시 건축조례상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는 반면 산업경제국과
도시계획국은 제조업공동화현상심화등을 우려, 규제강화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산은 구로구 구로동 3만2,000여평의 기아특수강부지 가운데
1만2,000여평에 모두1,500여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하고 구로구에
사전결정심의를 신청해 놓고 있으나 서울시의 공장이전부지에 대한
공동주택건립 규제 움직임이 알려지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기산은 "현행 서울시 건축조례상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건립이 전혀문제가
없다"면서 서울시가 아파트건립을 제한할 경우 공장부지를 매각하거나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또 기아특수강옆의 1만여평의 동일제강부지에 9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사업을 추진키로하고 최근 매입계약을 마친 롯데건설도 준공업지역
공동주택건립허가에 대한 서울시 관련국간 의견차이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롯데건설의 한 관계자는 "현행 서울시의 건축조례상 준공업지역내
아파트건립은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최근 서울시 주택국과 사업경제국이
이견을 보여구청 사업승인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길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 1만3,000평의 대성연탄부지에 6,000억원을
투입,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운 대성건설도 최근 구로구청이
이 일대의 상세구역지정을 서울시에 신청해놓고 있는데다 공장이전부지에
대한 공동주택건립을 놓고 서울시 주택국과 산업경제국간의 의견조정이
이뤄지않고 있어개발착수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1만2,600여평의 모토로라땅에 현대건설과
모토로라조합주택이 추진중인 아파트사업에 대해 인허가관청인 광진구청이
준공업지역에 대한 조합설립을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있다.

이와함께 종근당, 조선맥주등 구로구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몇몇
기업들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 공장부지에 아파트개발사업을 검토하던중
최근의 규제소문이 나돌면서 매각을 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건립지지입장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서울지역은 공장이전촉진
지역으로 분류, 공장을 이전토록 권장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 건축조례에도 준공업지역내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건설업체들이 사업신청을 청해올 경우는 공장이전
부지에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짓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 서울시
주택국의 입장이다.

<>공동주택건립반대입장 = "지난 70년대 수도권정비계획이 마련될 때와
지금은 서울의 산업구조상황이 많이 변화했다.

20년이상을 공장이전이 권장된 결과, 서울시는 제조업공동화현상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소비도시화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산업구조상 기형화될 가능성도 있다.

비근한 예가 미국의 워싱턴을 들수있다.

공장이전부지에 아파트등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인해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이 잇달아 들어서는 도미노현상으로
제조업의 서울이탈이 갈 수록 심화되고 있다.

공장이전부지에 대한 공동주택건립을 서울시 도시계획차원에서 재검토
해야할 단계이다."(서울시 산업경제국 상공과)

이에대해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과도 근본적으로 같은 입장이다.

도시계획국의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서울시의 2011년 계획을
준비하면서 공장이전부지등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건립을 상세구역지정등
도시계획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공청회를 거쳐 논의된바 있다.

그러나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서울시2011년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지시에 따라 수정작업이 한창이다.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건립을 서울시 도시계획차원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이
승인을 받아야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상세구역지정등 여러가지 규제강화를
검토해나갈 입장이다.

현재 민선시장의 지시로 서울시 2011년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중이어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공동주택건립을 규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도시계획국)

또 최근 서울지역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공장부지에 지주공동사업
으로 아파트사업을 검토중이던 몇몇 회사들도 서울시 관련국들의 분명한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