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화추세에 맞춰 현재 외교관및 해외주재 상사직원등의
자녀로 국한돼 있는 대학특례입학 대상자 범위를 교수 자영업자및
현지투자법인 임직원등의 자녀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해외상사직원등의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귀국할 경우 부모의
귀국허용범위를 현행 6개월에서 1~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2일 교육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세계화시책으로 각 분야에서의
국제교류및 해외진출이 확대되는데 맞춰 현행 특례입학관련 법령및
규정을 연내 대폭 손질,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우선 외교관 해외상사직원 정부파견의사 등의 자녀로 한정돼 있는
특례입학대상 범위를 교수및 자영업자 현지투자법인직원 등의 자녀로
확대,해외에서의 연구및 사업활동을 촉진시키고 그간 형평성에서 논란
이 돼왔던 특혜시비를 없애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특히 해외상사원의 경우 내국법인으로서 한국은행이 인증한 해외지
사및 사무소 임직원의 자녀만이 특례적용을 받고 있어 현지투자법인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현지투자법인에 파견되는 국내기업체의
임직원 자녀에게도 특례법인자격을 줘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