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한은행의 차명계좌 3백억원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실제소유자가 밝
혀지면 세금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신한은행의 위규사실이 밝혀지면 신한은행에 대해 특별감사
를 실시할 방침이다.

21일 강만수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은 "차명계좌의 주인이 밝혀지면 자금출처
조사를 벌여 세금을 탈루하지 않았는가를 조사하겠다"며 "불법적인 정치자금
이나 비자금인 경우에는 자금제공자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 탈루여부를 조사
하고 개인이나 사채업자등의 자금인 경우 소유자에 대해 출처조사를 벌이겠다
"고 밝혔다.
강실장은 그러나 정치자금법상 기부금이나 후원회성금등 합법적인 정치자금
으로밝혀지면 세무조사는 하지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은 소득세나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며 불법 정치자금으로 드러나더라도 정치자금법에 의해 전액 몰수
되기 때문에 자금수령자에 대해선 조사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지난 4일 "차명계좌의 소유권은 전주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과 관
련,"자금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
조사와 자금추적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