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지역제한제도가 개선돼 지방고등
고시(5급)의 경우 주민등록지와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응시가
가능해진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0일 그간 지방고등고시 응시자격이
주민등록지로만 한정돼 타지역 응시자들이 시험을 위해 주민등록을
해당 지역으로 옮기는등의 불편사항을 시정키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함께 지방공무원 7.9급시험은 시험응시지역을 현행 주민등록지에서
본적지까지 확대했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