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건물의 유지및 보수에 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약정이 없었다면 그 비용은 소유자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16일 노기영씨(제주
하와이 오피스텔 소유주)가 오피스텔 건물 지하 1층에서 목욕탕을 운영
하는 임차인 김경희씨(제주시 노형동)를 상대로 낸 "관리비등" 청구소
송에서 "약정외의 비용은 소유주인 노씨가 내야한다"며 원고패소 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는 특별수선충당금및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리비및 전기.수도요금 이외의 비용 부담
에 관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소유자가 내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수선충당금및 환경개선부담금은 임차인이 낸다는
오피스텔 관리규정이 있더라도 이 관리규정을 임대차계약에 포함시킨
다는 약정이 없는 한 이 관리규정은 효력이 없다"며 "별도의 약정없이
관리규정만을 근거로 건물 유지.보수비용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밝
혔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