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백화점 호텔 극장등 다중이용시설의 건물주를 대상으로한 "안전
보험제도"도입을 검토중이다.

총리실 산하 중앙안전관리위의 한 관계자는 8일 "삼풍백화점 붕괴등으로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시설내 입주자의 안전위기의식이 높아가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건물주가 안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하는 방안을 연구,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전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민간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상태를 정기 점검하는등 안전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보험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이외에도 <>안전관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건물내 세입자들의 재산보전<>건물붕괴등에 따른 인명피해 보상<>시설물
안전 홍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중앙안전관리위는 올해안으로 안전보험의 보험료율 보험가입대상등 구체
적인 안을 마련,내년상반기 관계법규를 정비해 시행할 계획이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