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국의 모은 아파트가 분양 즉시 임대(전세및 월세)가 가능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아파트 미분양
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전대금지기간(입주의무기간)을 폐지하고 분양
즉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방안을 확정, 일선
시/도 등 관계기관에 시달해 곧바로 시행토록 했다.

또 전대금지기간 폐지대상 지역도 ''건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정해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당첨일로부터 곧바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가능일 이후에는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입주가 끝난 기존 아파트도 전대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
가 가능할뿐더러 특히 입주의 무기간이 철저하게 감독되고 있는 분당 일산
등 신도시의 경우에도 지금부터는 전대금지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임대를
할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국민주택(전용면적 18평형)은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국민주택이외 주택은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후로 전대금지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기타지역은 각각 6개월및 60일이 지나야 임대가 가능했다.

현행 규정은 전대금지기간을 어길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분양권자가 당첨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시행령의 시행으로 최초입주의무및 일정기간 거주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전세금을 안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미분양아파트 해소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 국민주택의 경우 전대금지기간(2년)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해
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즉시 임대를 가능하게 한 방침과 관련, "입주일전
이라도 임대를 할수 있게 함으로써 분양을 받은 사람이 중도금및 잔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