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개방시대를 맞아 감리대가의 산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감리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3일 감리업계에 따르면 현재 외국감리사가 국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감리비를 산정하는데 반해 국내업체들은
국제기준과 다른 국내기준에 따라 감리비를 산정, 불리한 여건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계약범위이외의 추가업무를 하거나 감리원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감리대가기준에 포함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가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실정인 만큼 이를 대가조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감리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또 직접감리경비의 범위에 비품비와 통신비 광열수도비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감리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감리원의 업무를 보조하기위한 단순업무수행요원에 대한 지출
사항을 추가업무비에 계상할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현행 감리대가기준에는 <>계약체결후 12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5%이상 증감될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10%이상
증감될때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감리원수를 조정해야할때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등에만 감리대가를 조정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건설감리협회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 감리대가기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또는 개정해달라고 건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이정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