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된 주공아파트를 2년간 순수전세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공이 분양하는 상가의 입찰보증금과 계약금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인
하된다.

주택공사는 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미분양주택과 상가.복리시
설 등의분양을 촉진하기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우 분양방업을 전환,미분양아파트를 분양조건부로 2년 전세를 주
던 것도 2년간 순수전세도 가능토록하고 전세가는 완전히 분양되는 선에서
결정되도록 하기로 했다.

지역실정따라 임대보증금조로 주택가격의 20%,융자금 등을 제외한 범위내에
서 5년내 할부로 분양할 수 있도록했다.

이 경우 할부이자는 연리9.5%로 하며 1년내에는 무이자도 가능토록 했다.

전세도 어려운 지역은 애초에 임대로 전환하기로 하고 층별로 분양가가 같
은 층별등가제도(서울을 제외한 전지구에 일률적용중)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
키로 했다.

한편 분양대금납부조건은 지역실정따라 지사나 지역본부 재량으로 계약금을
10%로 내리고 잔금을 90%로 하여 초기의 자금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상가.복리시설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현행 10%에서 5%로, 계약금납부조건을
현행 20%(상업용지는 10%)에서 10%이상으로 조정하고 할부분양금리도 10%에
서 기금이율에 연동시켜 연9.5%로 내리기로 했다.

수의계약때는 예정가를 공개하고 3개월후에는 예정가를 조정하며 6개월후에
는 5년할부로 할 수있도록 했다.

상업.복리시설용지중 최초분양때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은 예가를 공개하
고 1년내 중도금 잔금을 조정하며 1인응찰도 유효로 인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