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답십리 11구역과 공덕 2구역이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동112일대 답십리 11구역과 마포구 공덕1동38일대 공덕 2구역을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덕 2구역은 총면적 3만9천 ,건물 4백30동,7백98가구며 답십리
11구역은 1만3천 의 면적에 건물 1백9동,3백12가구다.

공덕 2구역에는 아파트 12개동 1천3백8가구분,답십리 11구역에는 4개동
4백64가구분의 아파트가 각각 들어서며 서울시로부터 재개발 사업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할수 있게 된다.

건교부터는 이와함께 대전 광역시 동구 성남1동 성남1지구와 성남2동
성남2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각각 지정했다.

이에따라 성남1지구 2백48가구와 성남2지구 1천42가구의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주건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거나 국공유지를 무상증여받아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마을환경을 개선할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