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수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는 부동산투기나 부동산경기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면 나라
전체가 떠들썩 하게 되고 여기저기서 무원칙적인 대안들이 속출한다.

부동산가격이 올라서도 안되고 떨어져서도 안되는 사회가 조용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겪은 과거 25년간의 경험이다.

토지공개념은 부동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부동산경기를 경제논리로
조절하는데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속성은 변하지 않았다.

국민의 투기적 동기와 유혹은 항상 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어떠한 정책도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

정부의 투기억제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투기억제는 바로 부동산가격안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수단이 될지도 모르는 부동산실명제가 마련되었다.

부동산거래및 소유와 관련하여 가등기, 근저당권설정, 약속어음공증등은
투기억제라는 거미줄을 피하는 수단으로 동원된 행위들이며 이를 측면에서
지원해준 것이 명의신탁제도였다.

이를 폐지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어느정도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실명 전환기간인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어느정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한편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각종 규제완화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신경제정책의 기조를 바탕으로 개인과 민간의 창의를 발휘하고,
자본주의경제의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93년부터 정부의 부처내에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등이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규제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행정절차간소화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있었으나 점차
행위규제완화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장기적으로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경기를 전망할 때는 우선 일반경제활동이나 부동산관련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요인을 분석한다.

2차적으로는 정책수단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민들의 심리적 영향정도를
감안하여 예측하게 된다.

과거의 경험을 살펴 보면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경제외적인 정책적
요인이나, 심리적인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아 왔다.

이는 부동산시장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여 일반경제논리에 의해서 조절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부동산 경기는 91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하향안정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95년도 1.4분기의 주택가격은 지수상으로 90년보다 8.3% 하락하였으며
지가지수 역시 91년이후 9.1%가 떨어졌다.

70년대 이후 지가가 하락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부동산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건축허가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건설수주나 건설투자도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부동산
경기의 회복가능성은 있다.

다만 현재 실시중에 있는 부동산 실명전환(95년7월~96년6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96년1월부터 시행될 농지거래및 소유 규제완화, 최근 거론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기간단축및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의 신고, 금융자산의
종합과세등은 향후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관련 정책들은 일방적인 규제완화나
규제강화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기복이 심한 경기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90년대 후반은 그 동안 구조적으로 불안정했던 부동산시장이 제도개선이나
규제완화로 점차 정상적인 구조로 개편되고 자리잡게 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동산정책이나 부동산시장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입하는
전환기가 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때 96년도의 부동산거래는 투기적 수요보다는 실수요를
중심으로 다소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며 토지나 주택의 가격도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부동산경기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