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은 12일 영세 도소매업자및 음식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결정권을 영업점장에게 위임하는등 대출절차를 대폭 간소화, 이날부
터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영세사업자자금"을 빌리려는 기업들은 대출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돼 그만큼 빨리 돈을 빌릴수 있게 됐다.
평화은행은 이와함께 신용조사및 소요운전금산정을 생략키로 했다.

사업자들로선 사업자등록증만 대출서류로 제출하고 서명만 하면 대출받을수
있게돼 그만큼 대출받기가 편리해졌다.

평화은행의 영세사업자 자금지원제도는 영세도소매업자및 음식업자에게 운영
자금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시설자금으로 최고 1억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이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각각 3년과 8년이다.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지난 7일현재 22억2천2백만원(3백
37건)의 대출실적을 보이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