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채,육류등 생식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식품부직원이 당일 팔리지 못하고
남은 제품에 대해 다음날 아침 바코드라벨에 표기되는 가공일자를 고쳐
판매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7일 모 백화점 식품부 차장
유종열씨(47)에 대한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식품 포장의 바코드라벨에 표시된 가공일자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신선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따라서
일부 유명백화점에서는 페점시간이 임박하면 미판매된 제품에 대해
할인판매등을 통해 재고를 남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때 생식품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피고인이 가공일자를 재포장일자로 고쳐 판매한 행위는 재고상품을
종전 가격에 팔고자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선 기망행위"라고 밝혔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