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키로한 대한건설협회등 건설관련단체에 대한가입자율화 시기는
2000년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에따라 97년 건설시장개방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건설업체도 국내
건설단체에 의무가입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건설도급한도액 산정은 계속 실시하는 반면 오는 97년부터는
건설업체가 한도액을 초과한 공사수주를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각 건설업체의 도급한도액 이내에서 공사를 수행할수 있도록하고
있다.

5일 건설교통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등 주요
법정단체들이 당장 임의단체로 바뀔 경우 건설업계의 효율적인 의견조정이나
공사입찰에 필요한 서류발급및 공사보증등 제반 작업이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고 가입자율화시기를 2000년 이후로 연기하기로했다.

건교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규제완화실무위)가 사업자단체가입
의무규정을 내년부터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도록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관부처가 시기를 결정토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관계자는 이와관련,97년 국내건설시장이 개방되더라고 외국업체들이
각 건설단체에 회원사로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다며 회비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체 가입비및 연회비는 국내업체와 외국업체간 차등 적용하는 방식,
현재의 가입비및 연회비를 대폭 낮추는 대신 각종 건설관련정보사업을
수익사업화하는 방안등 여러가지가 검토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도급한도액제도가 97년에 전면 폐지될 경우 평가기준의
폐지로 그동안 형성되어온 수주질서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도급한도액을 초과한 공사수주를 허용하면서 개략적인 공사능력평가를 위해
도급한도액 산정을 계속할 예정이다.

특히 건교부는 97년부터 외국건설업체들이 주로 겨냥하고있는 1백억원이상
의 공공공사는 입찰자격 사전자격심사제(PQ)가 적용되기때문에 통상마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 건설관련단체들도 현행 도급한도액제도가 효율적인 경쟁제한, 기술력
있는 신규업체 참여제한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도급한도액이 낮은 업체가
능력을 뛰어넘는 대형공사를 시공할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며 신중론을
폈고있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