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조시설이 없는 위탁가공사업자도 제조업자로 분류돼 금융.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확정신고때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물던 불성실
가산세가 20%에서 10%로 낮아지고 무역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
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국세청은 5일 부가가치세법의 해석및 적용때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가세법 기본통칙을 이처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본통칙에 따르면 그동안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탁가공 판매
하는 사업자는 모두 판매업으로 분류됐으나 <>제품을 직접 기획해서 <>자신
의 원재료를 다른 사업자에 제공하고 <>자기상품을 부착해 판매할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했다.

이에따라 위탁가공업자들은 내국신용장 개설이 가능해지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쉬워졌을 뿐 아니라 중소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의
20%를 감면받게 됐다.

이와함께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때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불성실 가산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

또 무역업자들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첨부하던 수출면장이나
작업신고서사본은 납세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 수출신고서나 선박회사
대금청구서도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키고 했다.

개정된 기본통칙은 이밖에 건축물의 부가세 계산시기를 기존 준공검사일
에서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로 규정, 준공검사 이후의 조경공사등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하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한편 중계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이
부가세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문화했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