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태의원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이원성검사장)는 4일
박의원이 국정감사및 국회상임위 활동과정에서 기업체의 약점을 집중
추궁하는 방식으로 M,D사등 3개업체에서 1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현재 해외체류중인 박의원이 오는 7일까지 귀국않을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박의원이 다른 7~8개업체로터 2억~3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관련사실을 확인중이다.

박의원에 대해 적용될 법조항은 형법상 공갈혐의가 될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국회재무위(현재경위)소관
업무와 관련,몇몇 기업 창업주가 2,3세에게 회사지분을 변칙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포탈했는지 여부를 집중 거론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의혹을
폭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세무조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등 압력을 넣어 돈을 받아낸 혐의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