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1일 중소도시나 군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백5개소에 시군법원을 설치,1일자로 일제히 개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1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나 즉결사건은 본원에 가지 않고
가까운 시.군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게 된다.

시군법원은 기존의 비상설 재판기관이었던 순회재판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지역 등기소가 위치한 곳에 상설법원으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지난 72년 10월유신이후 현재까지 존속되었던 순회재판소제도는
폐지된다.

시.군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은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화해.독촉.조정사건(이와 관련된 가압류.가처분사건포함) <>협의이혼의사
합의사건 <>즉결사건(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30일미만의 구류및 2천~3만원의
과료)등이다.

이와 관련,소송당사들이 주의할 점은 소액사건이나 화해.독촉.조정사건은
반드시 시.군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 사건에 대해지방법원이나 지원등에 소를 제기했을 경우 소액및
화해.조정사건은 시.군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지만 독촉사건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기각된다.

즉결사건과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은 시.군법원이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중 편리한 곳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

또 시.군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시.군법원의 관내에 살고 있을 때 <>관내에 피고가 살고 있을 때 <>원고만
살고 있는 지역이더라도 사건이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등인 경우여야
한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