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면톱] 수도권 택지조성사업 본격화..주택공제조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택사업공제조합이 택지조성사업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31일 주택공제조합은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2만평-10만평의 중규모
택지조성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내달부터 최근 신설된 택지사업부를 본격
가동, 수도권 일대 택지물색작업을 시작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산안 작성시 올해 사업목표를 30만평으로 잡았으나 실질적으로
초기단계인 토지구입 단계에서 어려움이 발생,수도권 일대 상수도공급이
가능한 2-3만평 규모의 택지조성을 시범사업으로 올해안으로 마칠 예정이다.
주택사업등록업체들에 대한 자금대출과 각종 보증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택지조성사업에 본격 진출키로 한 것은 최근 자본금이
2조5000억원에 이르는등 사업다각화의 차원에서 나온 구상이다.
또 중소주택사업체들의 신규택지 매입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들에게
조성원가로 사업성이 있는 택지를 공급, 조합원들의 사업에 활기를 준다는
의미도 포함됐다는 게 조합측의 설명이다.
조합의 택지조성사업의 방안은 세가지로 검토되고 있다.
조합측이 직접 토지를 매입, 개발, 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가장
실현성이 높다.
공제조합이 토지를 매입, 개발,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명시돼 있어 규정상 제약이 없다.
다음으로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자체와 공동사업으로 택지조성사업
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발을 원하는 지자체에서 땅을 제공하고 조합이 자금을 투자, 택지를
조성해 이를 조합원인 주택사업업자에게 조성원가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에 최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함으로써 각 지자체에 재정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의 택지구득난도 해결하는 묘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사업과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조합측은 설명했다.
공제조합이 매입, 개발, 조성한 택지에 직접 주택을 건립해 분양한다는
것이마지막 검토안이다.
정부, 지자체, 토지개발공사와는 달리 토지수용권이 없는 상황에서 매입,
조성한 택지의 공급가가 주택사업업자에 부담으로 작용, 공급이 제대로
않될 경우이를 자체적으로 개발, 주택을 분양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현재 조합의 주택사업자등록이 금지돼 있는 주촉법 47조의
7의개정의 필요성을 인식,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다.
한편 공제조합 이승재 택지사업부장은 "택지구득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의 풍부한 자금력으로 적당한 택지를 개발, 조합원들에
조성원가로 택지를 공급,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있을 것"이라며
"주공이나 토지공과 달리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때문에 조합원의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일자).
31일 주택공제조합은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2만평-10만평의 중규모
택지조성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내달부터 최근 신설된 택지사업부를 본격
가동, 수도권 일대 택지물색작업을 시작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산안 작성시 올해 사업목표를 30만평으로 잡았으나 실질적으로
초기단계인 토지구입 단계에서 어려움이 발생,수도권 일대 상수도공급이
가능한 2-3만평 규모의 택지조성을 시범사업으로 올해안으로 마칠 예정이다.
주택사업등록업체들에 대한 자금대출과 각종 보증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택지조성사업에 본격 진출키로 한 것은 최근 자본금이
2조5000억원에 이르는등 사업다각화의 차원에서 나온 구상이다.
또 중소주택사업체들의 신규택지 매입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들에게
조성원가로 사업성이 있는 택지를 공급, 조합원들의 사업에 활기를 준다는
의미도 포함됐다는 게 조합측의 설명이다.
조합의 택지조성사업의 방안은 세가지로 검토되고 있다.
조합측이 직접 토지를 매입, 개발, 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가장
실현성이 높다.
공제조합이 토지를 매입, 개발,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명시돼 있어 규정상 제약이 없다.
다음으로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자체와 공동사업으로 택지조성사업
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발을 원하는 지자체에서 땅을 제공하고 조합이 자금을 투자, 택지를
조성해 이를 조합원인 주택사업업자에게 조성원가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에 최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함으로써 각 지자체에 재정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의 택지구득난도 해결하는 묘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사업과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조합측은 설명했다.
공제조합이 매입, 개발, 조성한 택지에 직접 주택을 건립해 분양한다는
것이마지막 검토안이다.
정부, 지자체, 토지개발공사와는 달리 토지수용권이 없는 상황에서 매입,
조성한 택지의 공급가가 주택사업업자에 부담으로 작용, 공급이 제대로
않될 경우이를 자체적으로 개발, 주택을 분양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현재 조합의 주택사업자등록이 금지돼 있는 주촉법 47조의
7의개정의 필요성을 인식,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다.
한편 공제조합 이승재 택지사업부장은 "택지구득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의 풍부한 자금력으로 적당한 택지를 개발, 조합원들에
조성원가로 택지를 공급,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있을 것"이라며
"주공이나 토지공과 달리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때문에 조합원의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