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주)와 (주)해강은 30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잠실 롯데월드 4거리에서 성남시 모란차량기지까지의
지하철 8호선 건설공사에서 원고들은 각각 시공감리 용역과 설계용역계약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감사결과 공사구간중 일부 구조물에 균
열이 발생한 점과 관련,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부실설계를 이유로
9월부터 한달간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그러나 책임감리자에게 조차 요구되고 있지 않은 구조계산서
내용검토를 시공감리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설계 하자비율이 16.9%에 불과해
입찰자격제한 제재기준인 1백% 이상에 훨씬 못미치는 사실 등을 검토해볼 때
피고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