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시장경제/법치주의위한 3부역할'..주제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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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대내외적 개방화와 자율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이에
맞는 새로운 정부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3권분립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정부 기능이 행정부에
집중돼 있는 현 시스템으로는 개방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규제완화작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29일 개방화와 자율화의 진전에 따른 시장경제
체제창달을 위한 새로운 정부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제 1회 자유주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위한 정부 3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해외 석학들의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
[[[ 시장경제와 사법부 ]]]
헨리 매니 <미 조지메이슨대 교수/법대학장>
지금까지 자유시장경제를 어떻게 확립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자유시장의 지속적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사법부의 기능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다.
이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입법과정에 대해 주로
관심을 보여왔고 자유시장경제의 정치적.법적 토대인 사법부의 역할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자유시장경제는 복잡하고 동적이며 불확실성으로 가득차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엄청난 갈등을 자아내며 분쟁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자유시장 경제를 확고히 유지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법관의 정직성에만
기대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사법부가 정치권 또는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
규제나 형사문제에선 국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관이 "외부적 힘"에 의해 정부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개별사안에 대한 법관의 결정내용에 따라 그들의 지위가 영향을 받아서도
안된다.
미국헌법이 연방법관에 대해 종신임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임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법관은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끔 판결과정에서 동일한
실정법을 적용해야 한다.
물론 법원이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해당지역내의 압력과 관례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에서 3심제와 선례구속의 원칙( doctrine of precedent )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사법적 지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선례구속의 원칙과 삼심제는 상호 연관된 개념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 뉴딜정책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가 반시장적인 규제들을
양산하면서 자유시장 경제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는 약화되기 시작했다.
19세기의 자유방임주의로부터 현대의 규제경제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법원은 규제 권한을 행정부와 입법부에 넘겨준 것이다.
한국 미국등 현재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20세기
이전의 미국과 같이 규제없는 상태로 완전히 복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현존하는 규제들을 완화시킴으로써 사업계획 결정을
쉽게 하고 재산권과 계약 행위의 신성함을 보장할 수는 있다.
문제는 규제완화작업이 직접적으로는 "정치적인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규제완화시 손해입을 계층의 반발때문에 상식이나 경제논리로 보면 당연히
완화돼야할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자유시장 경제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부가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가장 먼저 각국은 법관들에게 정치적 독립성을 더욱 보장해야 한다.
"사법심사"기능의 강화도 필수적이다.
경제관계가 복잡해지고 각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이 가속화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비합리적이고 반시장적인 규제들을 만들어 낼 소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은 무효화하는 식으로 대처
해야 한다.
사법심사권이야말로 재산권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장치다.
자유시장 경제 추구의 이념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당한 보상없는 사유재산의 수용을 금하고, 공정과세의 원칙을 천명하며
, 독점을 창출하는 경제규제에 대한 제약조항 등을 명시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선 법관및 변호사들이
경제관련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방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몇몇 유수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듯이 편성만 잘하면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 정리=김재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
한국 경제의 대내외적 개방화와 자율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이에
맞는 새로운 정부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3권분립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정부 기능이 행정부에
집중돼 있는 현 시스템으로는 개방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규제완화작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29일 개방화와 자율화의 진전에 따른 시장경제
체제창달을 위한 새로운 정부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제 1회 자유주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위한 정부 3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해외 석학들의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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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와 사법부 ]]]
헨리 매니 <미 조지메이슨대 교수/법대학장>
지금까지 자유시장경제를 어떻게 확립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자유시장의 지속적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사법부의 기능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다.
이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입법과정에 대해 주로
관심을 보여왔고 자유시장경제의 정치적.법적 토대인 사법부의 역할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자유시장경제는 복잡하고 동적이며 불확실성으로 가득차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엄청난 갈등을 자아내며 분쟁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자유시장 경제를 확고히 유지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법관의 정직성에만
기대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사법부가 정치권 또는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
규제나 형사문제에선 국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관이 "외부적 힘"에 의해 정부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개별사안에 대한 법관의 결정내용에 따라 그들의 지위가 영향을 받아서도
안된다.
미국헌법이 연방법관에 대해 종신임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임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법관은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끔 판결과정에서 동일한
실정법을 적용해야 한다.
물론 법원이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해당지역내의 압력과 관례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에서 3심제와 선례구속의 원칙( doctrine of precedent )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사법적 지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선례구속의 원칙과 삼심제는 상호 연관된 개념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 뉴딜정책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가 반시장적인 규제들을
양산하면서 자유시장 경제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는 약화되기 시작했다.
19세기의 자유방임주의로부터 현대의 규제경제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법원은 규제 권한을 행정부와 입법부에 넘겨준 것이다.
한국 미국등 현재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20세기
이전의 미국과 같이 규제없는 상태로 완전히 복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현존하는 규제들을 완화시킴으로써 사업계획 결정을
쉽게 하고 재산권과 계약 행위의 신성함을 보장할 수는 있다.
문제는 규제완화작업이 직접적으로는 "정치적인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규제완화시 손해입을 계층의 반발때문에 상식이나 경제논리로 보면 당연히
완화돼야할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자유시장 경제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부가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가장 먼저 각국은 법관들에게 정치적 독립성을 더욱 보장해야 한다.
"사법심사"기능의 강화도 필수적이다.
경제관계가 복잡해지고 각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이 가속화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비합리적이고 반시장적인 규제들을 만들어 낼 소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은 무효화하는 식으로 대처
해야 한다.
사법심사권이야말로 재산권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장치다.
자유시장 경제 추구의 이념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당한 보상없는 사유재산의 수용을 금하고, 공정과세의 원칙을 천명하며
, 독점을 창출하는 경제규제에 대한 제약조항 등을 명시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선 법관및 변호사들이
경제관련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방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몇몇 유수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듯이 편성만 잘하면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 정리=김재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