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도시계획구역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또 도시계획을 수립할때 도시 전체 미관을 고려한 경관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그동안 총38건의 각종 훈령 및 지침으로 업무처리
기준이 복잡했던 도시계획수립 관련 지침을 통폐합,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수립 단일 지침"을 마련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새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수립과 관련, 새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의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하는 개발계획을 지역지정후 2년내에 수립토록 했다.

이와함께 하천, 호수, 공원등 도시주변경관과 스카이라인, 건축물의
외관형태.색채, 광장, 녹지대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도시경관계획을
도시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해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시내의 주간선도로 상호간에는 완전입체교차로 건설을 원칙으로
하고 도심의 밀집지역(상업.업무지대)간이나 공원, 녹지대, 고수부지
등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토록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