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연, 정부에 30대그룹 공동도급 금지 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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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건설업체연합회(한건연)는 30대그룹
건설업체간 공동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건연은 건의서를 통해 건설수요가 복잡화 대형화 종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험의 분산, 자금조달력 강화, 공사관리의 합리화등을 위해
공동도급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며 공동도급 계약운용요령 제9조는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업체간 공동도급을 제한한 이유가 업체간 담합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수 있다기 때문이라며 이는 해당법규인 공정거래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밝혔다.
한건연은 이어 면허보완이나 실적보완일때는 대형업체간 공동도급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대형공사에 필요한 대부분의
면허를 갖고 있고 실적도 비교적 풍부한 편이어서 유명무실하다 지적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97년 시장개방이 되면 업체간 힘을 합쳐도 외국업체와
경쟁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국내업체들간에 공동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동도급규제가 결과적으로 과당경쟁을 유발해 중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
건설업체간 공동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건연은 건의서를 통해 건설수요가 복잡화 대형화 종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험의 분산, 자금조달력 강화, 공사관리의 합리화등을 위해
공동도급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며 공동도급 계약운용요령 제9조는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업체간 공동도급을 제한한 이유가 업체간 담합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수 있다기 때문이라며 이는 해당법규인 공정거래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밝혔다.
한건연은 이어 면허보완이나 실적보완일때는 대형업체간 공동도급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대형공사에 필요한 대부분의
면허를 갖고 있고 실적도 비교적 풍부한 편이어서 유명무실하다 지적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97년 시장개방이 되면 업체간 힘을 합쳐도 외국업체와
경쟁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국내업체들간에 공동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동도급규제가 결과적으로 과당경쟁을 유발해 중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