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업 민간기업에 확대/공유지 신탁제도도입 주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동산신탁업을 민간기업에까지 확대 허용하고 공유지에 대해서도
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토개발연구원이 발표한 "토지임대차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임대형 토지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정부재투자기관인 대한부동산신탁과
한국부동산신탁등 2개사로 한정돼 있는 부동산신탁회사를 점진적으로
늘려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제공된 토지에 한해서는
조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또 공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국유지의 신탁과 같이 공유지에
대해서도 신탁제도를 도입,민간의 개발 노하우를 활용하는 한편 재정수입
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사인간 토지임대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후 임차인에 대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의무화하는
"정기임대차제도"를 도입하고 임대토지에 대해서도 조세 감면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최우선 장치로 <>임대차의 존속기간
현실화및 <>투자자본의 회수를 가능케하는 임차권의 양도및 전매도
허용등이 꼽혔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유해웅연구위원은 "토지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정책을 소유중심에서 이용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토지의 임대차가 활성화돼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임대 동기유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5일자).
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토개발연구원이 발표한 "토지임대차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임대형 토지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정부재투자기관인 대한부동산신탁과
한국부동산신탁등 2개사로 한정돼 있는 부동산신탁회사를 점진적으로
늘려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제공된 토지에 한해서는
조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또 공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국유지의 신탁과 같이 공유지에
대해서도 신탁제도를 도입,민간의 개발 노하우를 활용하는 한편 재정수입
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사인간 토지임대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후 임차인에 대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의무화하는
"정기임대차제도"를 도입하고 임대토지에 대해서도 조세 감면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최우선 장치로 <>임대차의 존속기간
현실화및 <>투자자본의 회수를 가능케하는 임차권의 양도및 전매도
허용등이 꼽혔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유해웅연구위원은 "토지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정책을 소유중심에서 이용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토지의 임대차가 활성화돼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임대 동기유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