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
물 증.개축등 위법.부당 행위를 강력단속키로 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지난달 5일부터 18일간 2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4백11건, 산림훼손
28건, 환경오염 31건, 공직비리 32건등을 적발했다고 8일 국무회의에 보고
했다.

경기도 고양시와 구리시의 경우 축사.계사용도로 허가받아 건축된 건물을
가내공장.호화주택.제품창고 등으로 개조, 임대하는등 집단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잦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 90년7월 팔당댐 주변 43개 읍.면을 "상수원보호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음에도 아직까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
치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홍구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민선단체장이 주민과의 친분관계 등으로
인해 규제.단속을 외면하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원
상복구와 함께 법적 제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