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배점한도 적용을 놓고 재경원과 조달청이
적법논쟁을 벌이고있어 주목.

조달청이 이달초 일반공사의 적격심사 항목별 배점한도를 공사수행능력
40점,시공계획의 적정성 30점,입찰가격 30점등으로 확정,발표하자
재경원이 배점한도 적용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

재경원은 공문에서 "조달청이 일반공사 배점한도를 회계예규에 규정돼있는
공사수행능력 35점,시공계획의 적정성 35점,입찰가격 30점의 비율을
적용하지않고 자의적으로 배점기준을 적용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

이에대해 조달청은 "적격심사기준상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는 20%범위
안에서 가감할수있로록한 근거조항(적격심사기준 제6조 제2항)에 의거,
일반공사의 배점기준을 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

두 기관의 이같은 의견대립에대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느 기관의
의견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미 기준을 발표해 놓고 뒤늦게 해당 기관간에
논쟁을 벌이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