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호 위성이 만약 10년간 수명을 못 채울 경우 이에 대한 보험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무궁화호 우주보험을 인수한 국내보험업계의 간사사인 삼성화재
박근화부장은 "만약 무궁화호의 연료 부족등의 이유로 방송및 통신서비스기
간이 단축되면 이로 인한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보험계약이 맺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궁화호가 천이궤도에서 정지궤도로 진입, 상업서비스를 제공
하기 시작해야 수명단축여부와 그기간이 구체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보험금 지급금액을 추산하기 어렵다"며 "연료소모량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기간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은 늦으면 내년중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성 수명이 단축될 것으로 드러나면 그기간에 따른 손해를 현재 가치로
역산해 지급하도록 보험계약이 맺어져 있다.

삼성등 국내 11개 보험사는 이번에 발사된 무궁화 1호기와 올해말로 예정된
2호기를 합해 총2억6백53만달러(1천6백31억원)짜리 우주보험을 한국통신과
계약, 2백45억원의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

이보험은 무궁화위성의 발생위험과 발사후 9년동안 궤도상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인수비율은 주간사인 삼성은 전체의 20%, 부간사사인 현대와 LG는 각 12%
이며 나머지 8개사는 각 7%씩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보험의 90%를 위성보험전문브로커인 시티보어링 스페이스사에
재보험을 들고 있어 보험사고가 나도 전체손해의 10%정도만 국내보험사가
책임진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