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는 8일부터 유치원용지 51필지 1만4,624평을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번 공급분은 지난 93년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이 개정돼 유치원이외에도
보육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학원(음악 미술 무용 주산 웅변 컴퓨터등)
등을 설치.운영할수 있다.

또 1,000가구의 배후 아파트나 연립주택인근에 배치돼 있어 원아모집이
안정적이어서 입지면에서 유리하다.

필지당 면적은 울산화봉의 61.1평에서 분당신도시의 907.5평까지 다양하며
대부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녹지등과 인접,
교육시설용도로 적합하며 대금납부는 매각금액에 따라 1-3년까지 분할이
가능하다.

<김태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