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입법예고 농림수산부는 농약의 안전성을 입증해 등록하는 업체에
대해 농약을 제조 수입 판매할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주기로 했다.

또 수입식물류의 검역을 국내에 분포돼 있지 않거나 국내농작물에 유해한
병해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4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따라 안전한 농약의 적극
개발과 식물류 검역제도의 정비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농약관리법
과 식물방역법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한후 올 정기국회에 제출
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농약개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특정업체가
개발한 농약을 정부가 안정성시험을 거쳐 고시하면 다른 업체도 이를 제조
수입 판매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농약을 새로 개발한 업체에 한해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품목등 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품목등록제는 약효,잔류 독성등 농약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소유한 사람만이 품목을 등록할수 있으며 등록품목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또 농약의 범위를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정제등 4가지 품목에서
천적및 기타 약제를 추가키로 하고 농약의 등록업무도 농림수산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이관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입식물류를 검역할때 지금까지 모든 병해충을 검역대상으로
했으나 국내농작물에 위험성이 있는 병해충에 대해서만 소독, 폐기등의
규제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병해충관리에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그 지역 식물의 수입을 제한하는등의 비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정부가 담당해온 국내 방제업무중 지역업무는 시.도지사
에게 이양키로 하고 2개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경우 정부가 맡기로 했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