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구조를 불법변경하면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 징역형이 추가된다.

또 슬래브 기중 내력벽 이웃간 벽체등을 철거한 공동주택 입주민은
전문가의 참여아래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3일 각.시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공동주택
구조변경 관련 대책회의에서 구조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내력
구조부 철거에 대해서는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추가하고 인테리어등 관련 시공업자도 함께 처벌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조변경을 통제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불법구조변경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내부구조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입주민이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평형별로 내력벽과 비내력벽등 아파트 내부구조를
알기 쉽게 표시한 아파트 도면을 작성,가구별로 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이미 구조변경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처벌 위주보다는 주민자율에
의한 원상복구를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복구대상을 일단 내력벽등 주요
구조부와 비내력벽등 기타구조부로 나눠 슬래브 내력벽 기둥 보 이웃간
벽체등 주요구조부의 철거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상복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상복구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중심이 돼 주민이 자율적으로 하되
건축사 기술사등 전문가가 제시한 설계와 시공방법에 따라 추진하고
원상복구 시공업체은 해당 주택의 시공업체나 주택건설촉진법등 관련법상
전문보수업체 가운데 선정하도록 했다.

원상복구때는 복구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구조체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기위해 상하 슬래브를 지지하는 H형강 기둥을 먼저 받친뒤
거푸집과 버팀목을 설치하고 상하 슬래브를 일부 떼어낸 상태에서
기존 철근과 보강철근의 용접,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순으로
하도록 했다.

비내력벽등 기타 구조변경은 변경내용이 다양하고 구조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점을 감안,내력벽등 주요구조부의 원상복구를
마무리한뒤 지자체별로 변경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원상복구 내용및 추가변경여부 등을
수시점검할수 있도록 하고 가변형벽체등 선택사양제의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