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함정이 존재하면 완전고용은 달성되기 어렵다.

유동성함정이란 화폐시장에서 이자율이 아주 낮을 경우 통화량이 아무리
늘어도 이자율이 더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정책을
써도 실물부문에서의 변동이 없다면 국민소득에 영향을 줄수 없다는 것이다.

유동성함정이 존재하면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국민소득을 확대시킴으로써 완전고용을 달성할수 있는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피구는 이같은 경우에도 완전고용이 달성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구는 소비함수가 소득뿐 아니라 가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질자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수 있다고 보았다.

매달 버는 돈이 같아도 물려받은 재산이 더 많은 사람의 소비가 크다는
이야기다.

소비함수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자산을 물가로 나눈 실질자산의 함수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볼때 국민소득이 완전고용이하인 경우, 즉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물가가 하락하면서 실질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실질자산의 가치가 늘어나면 이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국민
소득은 늘어나서 완전고용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했던 이자율의 역할불능이 투자를 통한 국민소득의 증대로
연결되지 못했던 반면, 피구의 논리에서의 물가의 변동이 실물부문에서의
변동을 초래하고 이것이 국민소득의 증대로 이어질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물가의 변동이 실질자산의 변동을 초래해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것을 피구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피구효과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피구효과는 분배효과일뿐이라는 점이다.

물가의 하락은 정부와 민간의 차원에서 볼때 민간의 실질자산을 늘리고
정부의 자산은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때 정부는 실질자산의 감소에
따라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정부가 수지의 변동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며 피구효과는 이같은
정부의 비경제적행위에 의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